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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OKVIT 가맹점 이용약관 개정 안내
구분 NOTICE 작성자 OKVIT 운영자 작성일 2020-02-07

안녕하세요 OKVIT 운영팀입니다.

 

2020년 2월 17일부터 OKVIT 가맹점 이용약관이 아래와 같이 개정됨을 안내드립니다.

 

 

 

제 14조 3항 

 회사는 회원의 본 서비스 이용기간 동안 회원이 OKVIT서비스를 통해 판매중인 상품을 타 사이트(T-mall 등) 및 회사가 직접 운영하는 온라인 쇼핑몰에 대한 입점 등을 통하여 판매대행할 수 있으며, 이를 위해 필요한 경우 회원의 상품정보(상품이미지 등)를 활용할 수 있습니다.

 

이 약관은 2020년 2월 17일부터 시행합니다.

 

 

 

* 본 약관 개정은 가맹점의 매출 증가를 위해 Qoo10 재팬, 싱가폴 연동 판매 등 OKVIT 판매 채널의 다각화를 목적으로 마련되었습니다. 

 

많은 관심과 협조를 부탁드리며, 보다 나은 서비스를 위해 노력하는 OKVIT이 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